경북 중개사, 불법 거래로 등록 취소 후 재개업300만 원 벌금형에도 재등록 가능…법 근거 미비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전세사기공인중개사등록 취소재개업재등록이중처벌금지직업의 자유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유가 100달러 돌파…건설업계 공사비·분양가·PF '삼중 압박' 우려현대차·삼성화재, 광주 자율주행 실증 '원팀'…사고당 100억 보험관련 기사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공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엄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