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사전 예약 거쳐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1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 피해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상담소를 방문하면 법률·심리·금융·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전세사기찾아가는전세피해국토교통부부천민원실전준우 기자 "매일 모으는 맛에 빠졌다"…적금 넘어 ETF·금까지 '소액 짠테크'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교육·문화 '두 마리 토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