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권한 부여해 불법하도급·채용강요 단속…법 개정해 처벌 근거 마련건설 영상기록·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투명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원희룡특사경건설현장상시감리부동산박승희 기자 [단독] 서학개미 2조 들고왔더니 '국장 와르르'…삼전닉스 1.1조 베팅했다 비명"'사팔'로 5년 허비하면 2000배 수익 놓친다"…'ETF의 아버지' 배재규의 조언관련 기사17만개 건설현장 '특사경' 투입한다…국토부 사전준비 '착수'원희룡 "불법하도급은 거대 사기극…바로잡기 전 그만둘 일 없어"“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영장청구 가능한 특사경 도입…영상기록 의무화”[일문일답]특사경 도입해 '유명무실' 건설현장 규제 다시 세운다…불법 행위 '상시 단속'타워크레인만 243억 챙겼다…건설기계 월례비 강요땐 '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