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임대차표준계약서 즉시 활용 가능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금준혁 기자 문진석, 헌법개정 불참 국힘에 "국민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우 의장 "개헌 투표 불성립, 국민에 송구…내일 본회의 재소집"남해인 기자 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39년만의 개헌, 국힘 불참에 처리 불발…내일 재시도(종합)관련 기사구재이 세무사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중심 개편 필요"포스코이앤씨, 신반포청구에 '층별 평면 전환' 리모델링 도입정원오·오세훈, '서울 미래' 신경전…정책·정치 현안 공방(종합)“중동사태, 영세한 부산 지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최인호 HUG 사장 "직접 임대주택 공급…HUG형 리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