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13일부터 시행다음달 13일부터 주택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주택매매계약서공인중개사시행규칙관련 기사10년 새 집값 150% 뛸 때 임금은 39%뿐…월급만으론 내 집 꿈도 못 꿔서울 전세→월세 전환 5년 내 최대…대출 규제·매물 감소 '이중 압박'규제에 익숙한 강남, 생소한 강북…강북 주택 거래량 58% 급감수도권 인허가 22.8% 급증…11월 주택공급 반등 신호환치기·무자격 임대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88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