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공휴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무원·교사 등도 휴일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

본문 이미지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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