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54일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1심 최장 6개월 간 구속상태 재판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대통령공수처경찰윤석열尹비상계엄선포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관련 기사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선고에 울산시민 반응 엇갈려'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제2 검찰청 우려' 중수청법 후폭풍…檢출신 의원들 맹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