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16년 만에 해결 실마리

권익위 조정으로 보상금 분담·중복등록된 지적 정리 합의
고양시·개발조합 보상금 부담…대지권 등기 정상화 추진

본문 이미지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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