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제한 없애고 실제 근무시간 인정…월 57시간 상한 유지부정수령 제재는 강화…50만원 이상 1회 적발돼도 징계 의결 요구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7.21.ⓒ 뉴스1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5·18 진압 연루자 서훈 취소에 "누적된 왜곡 잘 정리했다"李대통령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