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 총 123건 조치…고발 25건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 서울시장 선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2026지선여론조사지방선거박기현 기자 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정책 간담회 정원오·바닥 훑는 오세훈…D-8 서울시장 선거 총력전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김민수 "보수 아직 결집 중인데…태평한 의원들 많아 분통"전재수 44.8% 박형준 42.8%…김부겸 43.0% 추경호 48.0%제주 유권자 10명 중 7명 "6·3지선 반드시 투표하겠디"제주교육감 지지도 조사…고의숙 37.5%·김광수 36.2%·송문석 9.8%순천시장 '무소속' 선두…노관규 48.2%·손훈모 33.4%·이성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