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 총 123건 조치…고발 25건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 서울시장 선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2026지선여론조사지방선거박기현 기자 주진우 "김승원 아내 협동조합에 아들딸 채용"…金측 "가족 삶 폄훼" (종합)한동훈, 녹취 또 공개…민주당 고발에 "겁박으로 못 막아"(종합)관련 기사"지금은 민생 먼저"…與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론 확산민주, '2030 민심' 21주째 국힘에 완패…"검찰개혁 지긋, 집 필요해"김민석 "당정관계 鄭때 최악"…정청래 "金 총리때 공급 대책 뭐했나"李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힘은 동반 하락 '왜?'…리더십 부재·징계 정치민주 전대, 첫 TV토론 마치고 경쟁 본궤도…1일 충청권 첫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