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 2건 공개국유림 경영 관리 관련 사유 해소 5년 경과하면 교환 가능 관련 키워드법제처법제처 법률 해석법령해석국유림 경영 관리민원인생리용품 지원여성 청소년여성김지현 기자 李대통령 "희귀질환, 개인 감당 문제 아냐…치료·복지 전반 개선"(종합)정부 개입에 환율 급락…대통령실 "예의주시하고 있어"관련 기사'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령 위반 인사 정지" vs 법무부 "문제 없어"법제처, AI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 소개법제처 "법제처장, 탄핵대상 아냐…관련 법률 없어"與 "적반하장" 野 "사퇴해야"…조원철 법제처장 놓고 공방(종합)개보위·법제처,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응체계 가동…"복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