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적용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한도는 유지…상향 논의중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법이기림 기자 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범여권, 오세훈 '2심 무죄'에 "유감"…특검엔 "즉각 상고하라"관련 기사권익위, 2~3일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AI 시대 청렴 전략 논의청탁금지법 시행 10년…초반 4386건 위반 신고 70% 줄었다권익위 TF,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정승윤 "억지 주장" '삭발 항의'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청탁금지법 위반 들여다본다김건희 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내일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