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김건희명태균정치자금법오세훈2심무죄대법원전원합의체박태훈 선임기자 박지원 "분열하면 '끓는 가마솥 개구리 돼…갈등과 내분은 금물"조국 "吳 무죄, 조희대 대법원의 반격…이래도 결단 머뭇거리냐"관련 기사'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모두 무죄…尹부부·오세훈 운명 대법에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범여권, 오세훈 '2심 무죄'에 "유감"…특검엔 "즉각 상고하라"[일지]'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