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우리 땐 어딜 가나 이렇게…" 생방송서 'DOC와 춤을' 춘 한동훈 [영상]김부겸 "李대통령 직언 통로 막혔는지 점검해야…김민석은 신중해야"관련 기사범여권 강경파, 중수청장 후보 사퇴 촉구…김용민 "수사권 분리 찬성 안 해"김종인 "조국·추미애, 딴생각 갖고 있어…李, 민생에 초점 맞춰야 반전"참여연대 "김승원, 법무장관 부적격…청문회서 자격 입증 못해"김승원 청문회 마친 여야, 이번엔 청문보고서 놓고 '2라운드' 돌입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