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조국 "김정관의 996은 반인권·시대착오적 발상…민주당 생각은 뭐냐"'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출국금지 취소訴 패소…法 "수사불응 우려 커"관련 기사[기자의 눈] 나는 노무현의 정치를 모른다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률로 정해야""개정 형소법, 피해자 보호 미흡…전건송치 확대·조기자문 필요"'조희대 탄핵' 불 지피는 與…전대주자에 법사위까지 일제히 나선 까닭장동혁 "국민 피해 막대…이런 대통령 4년 더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