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돼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통과 시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송영길 "조국 평택 출마시 김용남 선대위원장 돼 정면 대결"주진우 "강훈식 사퇴, 김현지 보호 위한 꼬리 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