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형기를 채우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조기대선조국옥중서신남부교도소대선51대49싸움연합해야정신차려야박태훈 선임기자 유영하, 조경태 '28표'에 "초딩보다 못한 짓…그냥 당 떠나라"한동훈, 국회진출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