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내란죄직권남용공수처체포영장영장집행저지시위윤석열격려편지박태훈 선임기자 용혜인 "이게 '유령 시도당·농장 시도당'이냐"…충남도당 회의실 공개나경원 "김여정 확성기 협박은 기가 막힌 적반하장…나라 꼴 한심"관련 기사검찰, 尹 내란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 제출비상계엄 50일, 尹 체포 일주일에도 빈손…공수처 한계 드러나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재시도…조사회피 행보 매우 유감"김용현 "포고령 작성한 노트북 없애라"…경호처 전 직원 "망치로 부숴"尹, 8시간여 만에 구치소→헌재→병원→구치소…공수처는 또 빈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