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김일창 기자 국힘 "오세훈 2심 '무죄' 사필귀정…특검 억지 기소 반성해야"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소방재정 국비 지원 축소도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