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국회박기현 기자 여야, 네팔의연금 의결…이태원특별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종합)정점식 "선관위, 현행 헌법 안에서 개혁…與 연임용 개헌에 악용"금준혁 기자 여야, 네팔의연금 의결…이태원특별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종합)여야, 본회의서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의결…내년 예산안 보고관련 기사여야, 네팔의연금 의결…이태원특별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종합)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처리 불발(종합)"브리지 아닌데요, 호호백발"…용혜인 후보 때아닌 한쪽 '흰머리' 관심與 세종서 첫 예산협의…"행정수도법 여야 의견 청취해 추진"(종합)'이태원 참사' 유가족 찾은 정점식 "진상 규명은 책무이자 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