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국회박기현 기자 국힘, 계파 불문 '총리실 한동훈 사찰' 파문 협공…"총리 사퇴하라"(종합)경제 대정부질문서도 '한동훈 사찰' 공방…野 "사찰팀" 與 "정쟁용"(종합)금준혁 기자 與서도 "장관직 고사해라" 사실상 사퇴 압박…용혜인에 쏠리는 눈與 "용혜인, 당내외 의견 비상하게 취합…국민 눈높이서 엄중히"관련 기사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피해자 인정 신청도 2028년 3월까지내달 출범 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에 42억…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기본소득당 "비선조직 주장 사실 아냐…가짜뉴스 법적 대응"(종합)여야, 네팔의연금 의결…이태원특별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종합2보)전진숙 의원 '참사 장기 의료·건강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