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한동훈이기림 기자 김용민·남양주시장, 국토장관 면담…와부지역 광역교통대책 마련 촉구김민석, 청년 중심 '광화문 제2당사' 추진 박차…업무상황판 설치도(종합)금준혁 기자 김민석, 청년 중심 '광화문 제2당사' 추진 박차…업무상황판 설치도(종합)與, 지명직 최고에 전용기·권미경 의결…"혁신 인사 계속"(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