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서영교 "대법 감사관 '지귀연 술값 170만원'?…부실감사, 책임 묻겠다"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서 한동훈 9%로 1위…2위 김민석 7%[갤럽]관련 기사"공소 취소해야"→"檢 권한 존중"…'법무 후보' 김승원은 왜 입장 바꿨나정기국회 오늘 개막…인사청문·국감·예산 곳곳 가시밭길예측 벗어난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왜?…李 공소취소 강행 여부 주목여야, 정기국회 강대강 '입법 전쟁' 예고…사법개혁 최대 격전지떠나는 정성호…"李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