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사법개혁박태훈 선임기자 이언주 "하락장 배팅 '인버스·곱버스' 증시 위협…신규 설정 중단을"고민정, 지지자 커피 선물에 "지금 난 가장 행복한 사람"관련 기사[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어"…형소법 개정안에 발끈김민석 측 "정청래 허위주장…'형소법 5월처리' 당이 거부했다"李대통령, 정성호에 "잘 버티시라" 사의 일축…형소법 안착 역할 당부막 내리는 검찰 직접수사…중수청 출범 달라지는 수사권력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