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는 대한민국은 강선우 사건이 예고편"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국민의힘형소법 개정안거부권김일창 기자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하라"…국힘, 6일 靑 앞마당서 '최고위'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사례 들어 "공천권 국민에 줘야 정치개혁"관련 기사형사사법 78년만 대전환…보완수사권마저 떼고 '검수완박' 종지부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인터뷰 전문]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못해 아쉽지만…검찰의 업보"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野 "李 재판 지우기" 반발대검 "檢 보완수사 없으면 '장윤기 사건' 못막아"…조목조목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