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국힘 필버 돌입 예정…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금준혁 기자 文 "검찰개혁 통과, 국민과 환영…못다한 개혁 완수 다행"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정청래 "盧에 보고" 김민석 "李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