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홍유진 기자 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정점식,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물가 점검 "정쟁 멈추고 민생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