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홍유진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3일, 목)국민의힘 "국정조사 연장해야…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