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 7만여 명에 투표용지 발송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및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지방선거박기현 기자 개혁신당 "양향자, 학력 허위공표…반도체 입법성과도 전대미문 가짜"野, 김태흠 '통편집·벽보 누락'에 "왜 국힘 후보에게만 실수 발생하나"관련 기사보폭 넓히는 박근혜, 조만간 PK도 방문할 듯…국힘 "결단의 행보"무소속 선전에 與 전북사수 총력전…"김관영 금도 넘어, 민주당 지지를"부산시장 후보들, 파크골프장으로…전재수·박형준 어르신 공략친한계 정연욱 "박민식-한동훈 단일화, 특단의 대책 필요"野, '대부업 논란' 김용남에 집중포화…유의동 "金, 후보직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