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 7만여 명에 투표용지 발송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 용지 및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지방선거박기현 기자 장동혁,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인태 전략 핵심 축, 북핵 역할 기대"장동혁, '사관학교 통합' 이슈 정조준…"국방 붕괴가 목표" (종합)관련 기사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 운행 일부 중지(1보)차남 급여·등록금 '5000만 원 이상 뇌물'…김병기 구속 가를 5개 혐의"허위냐 진짜냐"…국회로 번진 전재수 '사직구장·돔구장' 발언[인터뷰] 이기헌 "급한 건 트럼프…파병 압박 걸러들어야"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특가법 적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