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종합)

재난·사고·사회적 참사 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
與 의원, 기권표 野 의원 향해 고성…유가족은 '눈물'

본문 이미지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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