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사회적 참사 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與 의원, 기권표 野 의원 향해 고성…유가족은 '눈물'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생명안전기본법손승환 기자 유승민, 5선 중진 권영세와 오찬 회동…"당 방향성 걱정"여야 워크숍·연찬회 마무리…김민석 '최고위' 장동혁 '제주행'남해인 기자 신장식 "대법관 후보 재제청, 손봉기 빼고 기존 후보 3명 중 하라는 뜻"靑, 손봉기 제청 반려…與 "불가피한 조치" 野 "李대통령 헌법위반"관련 기사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국힘 "檢보완수사권 복원해야…국민 침묵 동의로 착각 말라"민주노총, 대전시의회에 '산업재해 예방 기본 조례' 제정 촉구[전문] 장동혁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당심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유재성 "수사-공소기관 책임 떠넘기기 발생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