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 아닌 제한법…위헌 소지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사법개혁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박태훈 선임기자 장동혁 "전재수 수사 멈춰"→全 "정치생명 걸고 사실인지 따져보자"홍준표 "한동훈, 尹처럼 대권 가능하다 믿어…보수정당 얕보고 전국일주"관련 기사서정욱 "4심제 이용 1호는 尹, 변호인단에 헌재 투쟁 제안"김병주 "尹 민주당이 군 통닭 예산 깎아 계엄? 장난하냐"박지원 "조희대 '세종대왕'은 정치적 발언…내란 재판 질질 끌면서 외려 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