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주요일정관련 기사中국경절 21억명 대이동…韓 인기 여행지 부상, 日은 10위권 밖충장축제 열리는 광주 금남로 4~12일 단계별 차량 통제화천군, 2027 화천산천어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동우크라 외무장관, 日 자민당 의원단과 회담…안보 협력 논의"인천바이오과기원 입지 송도·영종 검토"…내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