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주요일정관련 기사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메리츠금융지주…주주환원율도 67.1% '역대 최고'최태원·젠슨황, 美서 치맥 회동…딸들도 동행했다'미용 의료' 클래시스, 프랑스 학회서 기술력 홍보…신뢰 확보롯데건설 "성수4지구에 서류 완벽 제출⋯재입찰 참여 준비"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도시계획 조례 등 4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