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주요일정관련 기사"진료보다 더 걱정은 오늘 잘 곳"…치료 버팀목 '희귀질환자 쉼터'"설 선물 택배 마감 확인하세요"…택배업계, 특별수송체제 돌입金총리, 오늘 기자간담회 개최…美관세 대응·당대표 출마 입장 주목'선명성' 택한 정청래 6개월…개혁 고삐 속 '합당·지선' 연임 시험대[오늘의 주요일정] 광주·전남 (2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