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주요일정관련 기사부산 남구, 체험형 관광버스 운영…12월까지 주말·공휴일 운행중동행 美해병대 '섬' 노린다…"호르무즈 봉쇄 뚫을 다목적 카드"美 나스닥서 '24시간 소액 투자' 가능해진다…SEC, 주식토큰 거래 허용골프존, 남녀혼성 '샤브20 GTOUR 슈퍼매치' 개최국민의힘 포항시장 4파전 확정…강남·송파도 4자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