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김세정 기자 '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친명 반발에 靑도 "김어준 방미심위 조사"(종합)與 서울시장 경선 19일 첫 합동토론…공약 경쟁도 가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