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6-3-3원칙' 적용, 감형·사면 '불허'

1심 6개월 이내에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 '신속 판결' 방점
법관 '국회 추천'은 제외…서울중앙지법 법관 증원에 "사후약방문"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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