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6-3-3원칙' 적용, 감형·사면 '불허'

1심 6개월 이내에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 '신속 판결' 방점
법관 '국회 추천'은 제외…서울중앙지법 법관 증원에 "사후약방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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