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경비대, 경찰청장 지휘·감독 받아 국회 경호 인원,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재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 병력에게 국회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