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죄 확정 시에도 후보자 못 내…탈당해도 적용"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공직선거법강득구김일창 기자 與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野는 '중수청장 국무회의'…정무위 종감 공방국조실장, 추미애·부승찬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적절치 않아"관련 기사[오늘의 국회일정] (17일, 수)민주 최고위, 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재심 기각…절차 종료(종합)송언석 "당무개입, 진짜 흑막은 李대통령…마음이 민생 아닌 콩밭"[오늘의 국회일정](5일,목)강득구, 진종오 與 '종교동원 의혹'에 "정치공작…의원직 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