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주도로 반대 입장서 선회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임윤지 기자 코트라 대한상의행·행안부 로펌행 불허…공직자 13명 취업 불승인·2명 제한韓총리 "최악상황 기준으로 장마 대비…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