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본회의태아의료법개정안예결위탄핵감사원장중앙지검장조현기 기자 與, 계엄 특검법 2시간 찬반 격론…내일 108명 명의 발의(종합)여야, 내일 '12·3 비상계엄' 특검법 담판…자정이 '마지노선'신윤하 기자 與, 계엄 특검법 2시간 찬반 격론…내일 108명 명의 발의(종합)국힘, '내란 가짜뉴스 고발' 전용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관련 기사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통과(종합)"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합천군의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에 2세도 포함해야"수술실 CCTV 의무화 1년…복지부 "설치 모두 완료" 실효성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