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범위 두고 여야 대립, 거부권도 거론민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21대 국회 통과 가능성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민주유공자법거부권정무위민주화운동박종철이한열셀프보상난민전정재민 기자 내달 1일 JTBC 서울마라톤 여파 도심권 교통 통제…"대중교통 이용하세요"서울경찰, 핼러윈데이 이태원·홍대 등 4594명 배치…흉기난동범죄도 대응관련 기사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정서적 반대' 이해 어려워…하반기에 최우선 처리"김병기 "관세협상 우려보다 잘 나와…한미정상회담, 만반의 준비 갖춰야"강정애 "민주유공자법 심의기준 불명확…대통령 거부권 건의"[인터뷰]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여야 원내대표 5월 2일 본회의 '마지막 승부'…관건은 채상병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