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폭염·폭우 등 기상여건 따라 실내외 작업장 보건조치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주 보건조치 사유에 기상여건에 따른 예방조치 추가

본문 이미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류정민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