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눈을 감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벌금 80만원의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조광한 "한동훈 복당 말할 가치도 없어…이재명 정부 탄생시킨 수훈자"박범계 "정청래 '깃발' 발언, 비주류 수장 선언…김민석 체제 전방위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