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 상속 결격사유 추가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정윤미 기자 [인사] ㈜두산김민철 ㈜두산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