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3→2회, 최고 징역 3→5년'로 강화0.03~0.08%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故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구교운 기자 심장 핵심혈관 치료, 스텐트·수술 10년 사망률 차이 없었다서울시의사회 "의료진 향한 흉기는 국민 생명 향한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