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험생 대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 광고한 23개 업소 적발 및 고발 조치 브리핑을 마친 뒤 관계자들이 부당 광고가 적발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당류 가공품, 캔디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수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10.28/뉴스1
pjh2035@news1.kr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당류 가공품, 캔디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수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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