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2026.10.26/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코스피 '방긋'코스피, 3%대 반등하며 5,600선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