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오세훈무죄선고여론조사명태균관련 사진항소심 무죄 오세훈 시장 '다시 시청으로'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박세연 기자 무죄 선고 받고 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무죄 선고 받고 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