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오세훈무죄선고여론조사명태균관련 사진항소심 무죄 오세훈 시장 '다시 시청으로'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박세연 기자 무죄 선고 받은 오세훈 시장 '시청으로'시청 돌아온 오세훈 시장무죄 선고 받고 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