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선고까지[그래픽] 정당 지지도 추이[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양혜림 디자이너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오늘의 그래픽]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현금 30억도 놓고 내렸다[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