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2026.10.21/뉴스1
kkorazi@news1.kr
이날 변론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2026.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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