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2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에게 오는 26일까지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변경할 것을 안내했다. 기한 내 카드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지하철역 교통카드 판매기 모습. 2026.10.20/뉴스1rhie@news1.kr관련 키워드모두의카드교통카드지하철버스이종수 기자 엠에프지코리아, 종로에 '까사페드로' 첫 매장 오픈신규 다이닝 브랜드 '까사페드로' 첫선서울 종로에 문 연 '까사페드로' 1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