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대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과 대학별 고사 감독 강화에 나섰다. 교육청과 대학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뉴스1
kysplanet@news1.kr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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