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 업무협약식'에서 참여 기업 대표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는다. 2026.10.8/뉴스1
kkorazi@news1.kr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는다. 2026.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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