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fotogyo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관련 사진산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유승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본회의 가결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화 나누는 김민석·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