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1/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산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황기선 기자 산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